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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피해아동 지원사업

관리자 2017.02.14 04:55 조회 수 : 928

 

 

1. 사업명: 교통사고 피해아동 지원사업

 

2. 후원처: 동부화재해상보험

 

3. 지원대상

 - 운자자 보험을 통한 보상이 되지 않는 뺑소니 피해로 인한 의료비 또는 후유장애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아동

 -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아동

 

4. 지원내용: 수술 및 치료비, 보장구 구입비, 재활치료비

 

5. 지원금액: 최대 15,000,000원

 

6. 신청기간: 2017년 2월 20일(월)

 

7. 문의: 사회복지사 정한나(544-8006)

 

8. 필요서류

 - 신청자 준비 서류: 경제상황증명서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 등), 진단서

 - 기관 작성 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치료비 추정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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