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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 

 

1. 사업명: 2017 전국 저소득 아동, 청소년 치과진료비 지원사업

 

2. 신청대상

 

 -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, 청소년

 -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(2004년생~1993년생)

 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(최저생계비 120%이내 또는 한부모가정) 가구

 - 생활하는데 있어 치과진료(충치치료, 보철, 전신마취하 치료, 교정, 얼굴기형 수술 등)가 꼭 필요하고,

   치과 진료를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자

 

3. 접수: 매월 10일

 

4. 지원범위: 비보험 치과진료비

 

5. 문의

 - 스마일재단 안성미(02-757-2835)

 - 반송복지관 정한나(051-544-8006)

 - 홈페이지 www.smilefund.org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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