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1. 사업명: 2017 전국 저소득 아동, 청소년 치과진료비 지원사업
2. 신청대상
-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, 청소년
-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(2004년생~1993년생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(최저생계비 120%이내 또는 한부모가정) 가구
- 생활하는데 있어 치과진료(충치치료, 보철, 전신마취하 치료, 교정, 얼굴기형 수술 등)가 꼭 필요하고,
치과 진료를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자
3. 접수: 매월 10일
4. 지원범위: 비보험 치과진료비
5. 문의
- 스마일재단 안성미(02-757-2835)
- 반송복지관 정한나(051-544-8006)
- 홈페이지 www.smilefund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