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

by 반송복지관 posted Feb 03, 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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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 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  • 바우처 사업의 목적

1) 성장기의 정신적/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
2)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 

  • 사업기간 : 2012. 2. 1~ 2013. 1. 31

 

  • 서비스 대상자

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
- 장애 유형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 (*중복장애 인정)

- 소득 기준: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기타 요건 :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 (등록이 안된 경우 읍/면/동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)

- 시각장애아동(중복 장애 제외)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

 

  • 대상자 선정 절차

-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조소지 읍/면/동에 신청 (연중)

-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
(소득 기주에 따라 4등급 구분,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)

 

  • 서비스 내용

- 언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
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)

-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,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

(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)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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