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'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'

by 관리자 posted Aug 09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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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명 :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'저소득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'

2. 사업대상: 저소득 가구 (자가 거주 가구,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)

3. 주택개보수비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

4. 신청기한 : 2018.08.14 (화) 18:00까지

5. 문의 : 02-719-3219 담당자 서은영 사회복지사

            051-544-8006 반송복지관 사람지향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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