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가. 지원대상
- 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(40~64세)
-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(13~34세)
나.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
다. 지원내용 : 재가 돌봄 가사와 함꼐 식사 영양 관리 지원, 병원동행, 심리지원, 휴식 지원, 건강생활 지원, 소셜다이닝, 교육, 독립생활 지원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
라. 기타 : 서비스 가능 수행지역 확인 후 신청